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749,2021
판결선고
2021. 6. 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1213]
주식회사 B 공사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8.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동인이 주식회사 B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타일부분 노임공사를 완료하고 받을 공사대금을 대신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2018. 9.경부터 2018. 2.경까지 피해자가 받을 공사대금을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6,000,000원 가량을 2018. 12.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F 소재 G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업 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주식회사 H 공사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8.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동인이 주식회사 H가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타일부분 노임공사를 완료하고 받을 공사대금을 대신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2018. 12.경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가 받을 공사대금을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0,000,000원을 2019. 4.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G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업 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1749]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I 4층 J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K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과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실내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24.부터 2020. 9.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2,0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34,38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13]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2021고단1749]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피고인,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합계 1,6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도 3,4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임금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D’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피해자를 ‘C’로 정정한다.
각주2) 공소장에는 ‘2018. 4.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2019. 4.경’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