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498
판결선고
2021. 8. 2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 등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개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8,4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10,8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면서 변제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도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