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645
판결선고
2021. 9. 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회사 및 관계 수급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구광역시로부터 ‘E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컨테이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E공사’ 중 모듈러(컨테이너로 된 이동식 건물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 제작 및 납품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
안전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9. 20. 15:15경 관계 수급인인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5세)로 하여금 대구 북구 G에 있는 ‘E’ 공사현장 중 부진입로 2층 계단 옆 모듈러에서사다리를 2층 계단 상부 철골에 거치하고 모듈러와 철골을 접합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모듈러 옆 통로에는 가로 약 3.1미터, 세로 약 0.8미터 상당의 개구부가 존재하였고 위 개구부로부터 바닥까지의 높이는 약 3.5미터로, 피해자가 위 모듈러 옆에 거치된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다가 위 개구부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도급인의 사용인인 피고인에게는 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하며, ② 개구부 주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다리의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약 20센티미터만 올라가도록 놓고 작업하게 하였으며, ② 위 개구부 주변에 추락방망 설치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2020. 9. 20. 15:14경 위 2층 계단 모듈러 옆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바닥에서 미끄러지면서 그 옆에 있던 개구부를 통해 약 3.5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6. 04:47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설비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②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공사현장에서 ① 2020. 2.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면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② 2020. 7.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골조 조립을 위해 25톤 크레인으로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였음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0. 15:15경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공사현장 중 부진입로 2층 계단 옆 모듈러에서 사다리를 2층 계단 상부 철골에 거치하고 모듈러와 철골을 접합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모듈러 옆 통로에는 가로 약 3.1미터, 세로 약 0.8미터 상당의 개구부가 존재하였고 위 개구부로부터 바닥까지의 높이는 약 3.5미터로, 피해자가 위 모듈러 옆에 거치된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다가 위 개구부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사업주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는 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하며, ② 개구부 주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다리의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약 20센티미터만 올라가도록 놓고 작업하게 하였으며, ② 위 개구부 주변에 추락방망 설치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20. 9. 20. 15:14경 위 2층 계단 모듈러 옆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바닥에서 미끄러지면서 그 옆에 있던 개구부를 통해 약 3.5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6. 04:47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 피고인 D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피고인 A, B: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함에 있어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규정된 기준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사후적으로라도 산업재해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