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C호 소재 개인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5.부터 같은 달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2월 임금 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
○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