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21고단3009』
피고인은 경상북도 칠곡군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산업기계제작)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1,718,8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510』
피고인은 경상북도 칠곡군 B 소재 E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산업기계제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7.부터 2021. 5. 10.까지 근로 하다 2021. 5. 11.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년 1월 임금 3,700,000원 등 임금 합계 15,993,548원과 2020년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473,160원 등 총 16,466,708원 및 퇴직금 9,798,4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따라 처벌되는 죄로서 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2021고단3009 사건의 체불임금 등 피해자 9명(D, G, H, I, J, K, L, M, N)과 2021고단4510 사건의 체불임금 등 피해자 F이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 19. 및 2022. 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류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