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고단4832 판결

4832, 5408(병합), 2022고단369(병합) 근로기준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2021고단4011, 2021고단4832, 2021고단5408 사건에 대하여 징역 2월에, 2022고단369 사건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4011 사건 근로자 B, 2021고단5408 사건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