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756,2021
판결선고
2021. 7. 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4756』
피고인은 2019. 6. 2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직원 급여와 피부샵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7. 15.에 장인에게 빌려 준 돈 9,000만 원을 받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 31.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95』
피고인은 대구 동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상기 사업장에서 2018. 1. 4.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4.분 임금 1,675,000원 및 2018. 1. 4.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4.분 임금 1,575,000원 등 임금 합계 3,25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756』사건의 증거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695』사건의 증거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된 각서 사본, 판결문 사본 등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미이행),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