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223
판결선고
2022. 5. 2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백화점 내에 소재한 C(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수입 가전제품 판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부터 2021. 6. 3.까지 근로하고 2021. 6. 4.에 퇴직한 E의 2021년 5월 임금 1,834,000원, 2021년 6월 임금 264,000원 등 체불 임금 합계 2,098,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 고용되어 2019. 8. 1.부터 2021. 6. 3.까지 근로하고 2021. 6. 4.에 퇴직한 E의 퇴직금 4,804,7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퇴직금 산정내역, 수사보고(퇴직금 재산정 관련 확인보고)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 중 2021년 5월 임금 1,834,000원에 대하여 그 중 834,000원은 인센티브 명목이지만 E의 잘못으로 본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1,000,000원은 냉장고 판매에 따른 특별수당이지만 E이 비싼 신형모델을 저렴한 구형모델 가격으로 판매하여 피고인이 손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위 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기본급과 판매금액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왔고, 위 인센티브 역시 E의 근로기간 동안 판매금액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던 사실, 피고인은 2021. 4.경 E에게 냉장고 판매에 따른 특별수당 1,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 E이 냉장고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그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임금 등 외에 위 합계 1,834,000원 역시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E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본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거나 신형 냉장고를 구형 냉장고 가격으로 판매하여 피고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는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임금 등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지급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