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1고정16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5층에 소재한 C의 실제 경영자로서 부산 강서구 D, E 신축현장 등의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10. 8.부터 2019. 11. 21.까지 부산 강서구 D, E 신축현장 등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합계 336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고소인 5명의 임금합계 1,516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이 나머지 근로자들을 적법하게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