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2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OOO은 ‘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9. 11. 기준 OO점, OO점, OO점, OO점 등 4개의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라 한다)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1.경부터 위 대리점 가운데 구미시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OO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에서 OOOOOO 휴대전화, 인터넷 판매 및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14. 21:30경 이 사건 대리점에서 고객과 상담을 마친 이후 잠시 바람을 쐬고 다시 대리점으로 돌아온 직후 쓰러졌다. 이를 발견한 위 대리점의 다른 직원이 119에 신고하여, 원고는 같은 날 21:55경 OOOOOOOOOOOOO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뇌내출혈,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20.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10.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수혜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