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나196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606,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2021.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6 내지 10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는 2017. 11. 30. 퇴사한 원고의 퇴직금 5,713,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F은 2022. 4. 14. 원고에 대한 위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5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고정137 판결). F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22. 11. 1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2노1176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5, 12, 13, 15, 18,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광고수수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의 “을 제10호증”을 “을 제11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71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1. 12.부터 2015. 7. 9.까지 및 2015. 11. 1.부터 2015. 12. 27.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 12.부터 2017. 11. 30.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2017. 11. 30.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그 다음 날인 2017. 12. 1.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1. 4. 21.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실기한 방어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시효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는 등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224190 판결 등 참조).

또한 ① 피고는 제1심에서 본인소송으로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당심 진행 중인 2022. 6. 30.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점, ② 그 후 2022. 7. 7. 변론이 종결되자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그 다음 날인 2022. 7. 8.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던 점, ③ 이에 따라 변론이 재개되었으나 2022. 9. 22. 다시 변론이 종결되어 피고의 위 주장을 심리하기 위해 추가로 오랜 심리기간이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이 실기한 방어방법에 해당한다거나 위 주장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지 않은 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109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강경호(재판장) 이경한 박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