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원고가 공급한 근로자들이 채무자 회사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한 행위인데, 위 임금에 대하여는 직상수급인인 채무자 회사도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설령 원고가 공급한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56798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고 인정되어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김낙형 정석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