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324,405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22.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해오다 2017. 11. 27. 해고되었다.
나.
피고는 2019. 5. 10.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3,691,656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0. 4. 17. 원고에게 퇴직금 차액금 3,514,37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0.부터 2020. 4. 17.까지의 지연손해금 662,430원, 연차수당 1,759,27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