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1나31887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 부조리 및 부실공사 근절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 건설기술용역 사업, 엔지니어링활동(설계)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였던 사람으로, 2019. 5. 6. 퇴직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 근무하던 중 아래와 같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최종 중간정산 산정기간 이후인 2006. 7. 1. 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피고 공사는 2016. 7. 1.부터 2019. 5. 6.까지 총 15,111,330원의 부담금을 납입하였다.

라.

피고가 위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 부담금을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총 122,072,960원(= 106,961,630원 + 15,111,330원)이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현장체재비, 차량유지비를 산입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현장체재비와 차량유지비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위 비용들 또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미정산 퇴직금은 별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정산 퇴직금 합계 20,500,646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현장체재비와 차량유지비는 실비 변상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금으로 볼 수 없거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기간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하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인 2018. 2. 25.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중간정산된 퇴직금 부분(1996. 3. 11.부터 2017. 12. 31.까지)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현장체재비와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현장체재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6년 1/4분기 노사합의서에서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피고 본사 사옥으로부터 100㎞ 미만의 거리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발령받아 감리근무 또는 파견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하 ‘현장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월 590,000원, 100㎞ 이상의 거리에 있는 현장근로자들에게 월 680,000원의 특별여비를 각 지급하기로 하되 2016년도에 한하여 100㎞ 미만의 거리에 있는 현장근로자들에게도 월 680,000원의 특별여비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다만 2016년도 김천 사옥 이전일부터 시행), 피고의 노사가 2017. 1. 23. 체결한 노사합의서에서는 “위 현장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2017. 1. 1.부터 현장체재비 매월 68만 원을 기준지 거리와 구분 없이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던 사실, 피고의 여비관리지침 제16조는 현장근로자들에게 특별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지급기준을 규정한 위 지침 별표 제2호 ‘특별여비지급기준표’에서는 현장근로자들에게 월 68만 원의 특별여비를 매월 초에 지급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 사실(책임감리원은 100,000원을 추가하고, 열악한 수해복구현장과 6개월 미만인 간헐배치자는 100,000원을 추가하며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현장근로자들의 자택과 현장 사이의 거리에 따른 추가적인 교통비, 주거비 지출 여부, 피고가 지원하는 임차숙소 지원 제도 이용 여부, 현장사무실 숙소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체재비라는 명목으로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 점, 현장체재비가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피고의 주장, 증명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현장체재비는 실비 변상이 아니라 근로 자체가 현장이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행하여진다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고, 현장근로자들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현장체재비는 피고의 여비관리지침에 따른 특별여비로서 원거리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실비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금원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거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현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현장 체재로 인한 비용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과 관계없이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의 현장체재비를 지급하여 왔던 이상, 이는 단순히 실비 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된 금원이 아니라(여비관리지침 제9조에서 출장여비와 특별여비 중 중복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많은 여비를 지급한다고 정한 사유만으로 현장체재비가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고, 현장근로자로서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현장체재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지급된 차량유지비는 소정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여비관리지침 제15조 제1항에서는 “직원의 출·퇴근과 근무지 인근의 업무수행(40㎞ 이내)을 위하여 일일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실제 교통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교통비로 사용하였는지,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본인 명의 차량을 소유한 근로자에게는 차량유지비라는 명목으로,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교통보조비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일정한 금액(3급 이하는 월 15만 원, 2급 이상은 월 2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을 일일 교통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월별로 항상 15만 원 또는 2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아니고 그 이하의 금액을 지급한 경우도 있다. 금액이 달라지는 사유는 명확하지 아니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는, 여비관리지침 제15조가 일일 교통비의 지급을 재량규정의 형식,즉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문언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40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가 위 근거리 출장비에 대한 실비 변상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위 문언과 관계없이 장기간 원고들에게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를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여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의 지급이 피고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일 교통비의 지급을 규정한 여비관리지침 제15조 제1항이 재량규정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 지급의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출·퇴근 비용은 본래 근로계약의 원칙상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근로의제공은 지참채무로 그 이행을 위해 근로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채권자인 사용자의 주소에 나아가 이행하여야 한다)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경비라고 할 수 없고, 출·퇴근 비용의 지급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이는 실비 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비관리지침 제15조 제1항에서 직원의 출·퇴근을 위하여 일일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 점을 근거로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가 실비 변상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거리 출장비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가 실비변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피고의 여비관리지침에 따라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를 본사 및 현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직급별로 일정액을 월별로 지급하였고, 행정업무지원요원이나 토목·건축기술입찰지원 요원과 같은 재택근무자 등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았으며, 해당 금액에 관하여 차량 보유자에 대하여는 비과세, 미보유자에 대하여는 과세 처리하였고, 급여와는 별도로 매월 초에 개인별 교통비 계좌로 지급하였으므로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장근무 명령을 받지 못하고 본사 발령도 받지 못하여 재택근무 등을 명령받은 근로자에게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이들에게 실제로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가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직원의 수는 전체 근로자 중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원고들이 그 수를 14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것은 재택근무 명령 등을 받은 근로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것인데, 재택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 지급의 일률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세법상과세 여부는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에 고려 요소가 될 수 없으므로, 차량 보유자와 미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달리 하였다는 사정은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부정하는 징표가 될 수 없으며, 급여와 별도로 매월 초 위 각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1)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이 성립한 해당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1996. 3. 11.부터 2016. 6.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총 5회에 걸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 따라서 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최종 중간정산일인 2016. 12. 15.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난 2021. 2. 25.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 중 중간정산이 성립한 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7.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채권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원고의 최종 퇴직 시(2019. 5. 6.)에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2021. 2. 25.)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퇴직금의 산정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현장체재비, 차량유지비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2016. 7. 1.부터 2019. 5. 6.

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미정산 퇴직금이 별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에 의하면,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로 하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재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법정지연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2016. 7. 1.부터 2019. 5. 6.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미정산 퇴직금 합계 2,036,622원(= 465,000원 + 930,000원 + 297,776원 + 343,84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5. 2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이나현 안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