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나32096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로계약의 체결

원고는 2020. 7.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

근로기간: 2020. 7. 1.부터 2022. 6. 30.까지

○

근무장소: B

○

업무의 내용: 경비 업무

○

소정근로시간: 06:00부터 다음날 06:00까지(휴게시간: 22:00∼06:00)

○

임금: 월 800,000원(시간당 8,590원)

나.

피고의 대표자에 대한 형사처벌

1)

피고의 대표자 C는 2021.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약1526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1. 5. 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의 대표자는 2020. 6. 30. 피고에 고용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9. 22.경 퇴직한 원고에 대한 2020. 6. 임금 111,670원, 2020. 7. 임금 1,195,457원, 2020. 8. 임금 1,195,457원, 2020. 9. 임금 800,304원 등 임금 합계 3,302,8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