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6. 29. 선고 2021나32268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2017. 4. 26.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D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B와 D병원에서 진료하기로 하는 취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2017. 7. 1.부터’로 정하여(종기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산부인과 의료진 취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B는 이 사건 계약에서 “급여는 본봉 및 야간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포함하여 연봉을 기준금액으로 지급한다. 2017년도 연봉은 192,000,000원으로 한다.(제6조 제1항)”, “원고에게 부과되는 갑종근로소득세,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 일체는 병원(피고)이 부담한다. 단, 계약 만료 전 중도퇴사시에는 소득 합산한 결정 세액에 대하여 병원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고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부터 D병원에서 근무하였고, 약 8개월 후인 2018. 3. 5.고용관계가 종료되었는데, 원고는 2018. 1. 1.부터 퇴직한 2018. 3. 5.까지의 급여로 합계 33,545,790원(1, 2월 각 16,500,000원, 3월 2,500,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B는 2018. 12. 26. 대구지방법원 2018회단12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9. 7. 2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