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9. 24.부터 2020. 4. 30.까지 피고의 일당직 홍보요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2020. 2.분 2,000,000원, 2020. 3.분 1,000,000원, 2020. 4.분 1,000,000원 합계 4,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채용한 것은 피고가 아닌 시행사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김지영 윤남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