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1노190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근로자 D의 사용자는 E이어서 피고인에게는 D에 대한 체불임금의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피고인에게도 D에 대한 체불임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 F이 공동투자운영계약을 통해 정한 피고인의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지분 비율인 40% 범위 내에서만 그 책임을 부담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이 C의 지출결의서 등 경영 관련 서류에 최종 결재자로서 결재하고 C의 법인 통장과 인감을 경리직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등 C의 경영에 실제 관여한 점, ② C 공동투자운영계약에도 ‘실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대표자가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보고를 받고 협의에 의한 결정 방식으로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던 점, ③ 피고인이 D에 대한 2019. 2. 및 2019. 3. 급여와 2019. 4. 일부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결재하고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등을 지시하기도 한 점, ④ D도 피고인이 C 대표이사라면서 대표이사 명함을 주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였고 C의 최종적 결재와 매출의 전반적 관리를 하여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라고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D의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업무 내용이 C의 본점 및 지점관리와 운영이었고 실제로 C 본사의 업무도 일부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 D에 대한 사용자로서 그 체불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근로자 D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공동투자운영계약상 피고인, E, F 사이에 정한 내부적인 지분비율 내지 순익분배비율과 관계없이 그 체불 임금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참조).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들었던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 D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E, F과 작성한 공동투자운영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C의 실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대표자는 “피고인”으로 하며, “피고인”은 보고를 받고 협의에 의한 결정방식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공판기록 22, 23면), 피고인이 사용한 명함에는 C 대표이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7면). 또한 피고인은 C의 결재서류에 대표이사로 서명을 하였고, D의 급여지급관련 결재서류에 서명을 하였다(수사기록 90면).

피고인이 동업자들과 작성한 공동투자운영계약서에 피고인이 C의 포괄적인 대표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C 대표이사의 명함을 사용하며 C의 결재서류에 대표이사로 서명을 하거나 임금지급대장에 결재를 한 사정들을 위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D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에게 금품청산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이상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하여 금품청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설령 피고인이 다른 동업자들과 순익분배비율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업자 사이의 내부적인 순익 분배비율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에 대하여는 순익 분배비율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D에게 미지급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열(재판장) 인자한 이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