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합의하지 못한 일부 근로자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당심에서 근로자 G, H, I,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