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근로자 77명 중 1명에게 주휴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 합계 약 1,520만 원을 미지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오래 전에 받은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