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수가 합계 38,846,666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한 바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C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이 사건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