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9,782,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8.부터 2022. 9.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회사 설립
피고는 자동차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8. 9. 14. 설립된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고, 대표이사는 C이다. 피고 회사의 주식은 C이 40%, 원고, D, E, F가 각 15%씩 가지고 있다.
원고, C, D, E, F는 당초 주식회사 G에 함께 근무하던 중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 회사가 2018. 10. 1. 위 G를 양수하였다.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등기 등
원고, C, D, E, H는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피고 회사에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었고, 2021. 2. 23. 이들은 다시 각 사내이사로 취임, 등기되었다.
원고는 2020. 1. 31. 피고 회사 측과 연봉 협상에 합의하여 2020년도 연봉42,297,661원으로 합의하였다.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 등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2021. 9. 3. 원고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결의를 안건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소집 통지 및 같은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2021. 9. 13.자 임시주주총회에서는 'D, E 등 직원들을 선동하여 대표이사 해임을 시도하고 조직력을 와해시키고, 협의 없이 본인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시키고 인원을 임의대로 배치하는 등 법령과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출석한 주주(C, D, E, H) 의결권의 2/3 이상, 발행 주식총수 1/3 이상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고 한다).
피고 회사는 2021. 10. 22. 원고에게 회사에 대한 사손 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다는 처분 통지(갑7호증)를 하였고, 2021. 11. 5. 원고에 대해 재차 2021. 12. 10.자로 징계해고한다는 예고통지(갑8호증)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1. 12. 10.까지 피고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보수를 수령하였다.
피고 회사의 정관 규정
한편, 피고 회사의 정관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5, 6, 7, 8, 10, 11호증, 을1, 2, 3호증, 을21, 22, 23,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 회사가 임기가 정하여진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내이사에서 해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8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피고 회사
원고가 피고 회사의 형식적인 사내이사일 뿐 사내이사로서 급여를 수령한 바 없다. 원고가 피고 회사 거래처를 방문하여 거래를 중단시키고 회사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등 사내이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정당하게 이 사건 해임 결의를 한 것이다.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지위에서 보수를 수령한 것이다.
판단
원고의 지위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 이사가 반드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든 증거에다가 갑제16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피고 회사의 15%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재직하여 오면서 피고 회사의 거래처들을 확보·관리하여 온 점, ② 피고 회사 스스로도 원고가 사내이사임을 전제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임결의를 통해 해임하는 절차를 취한 점, ③ 피고 회사의 임원 구성 내역을 보면 피고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모두 사내이사로 선임, 등기되어 있고, 피고 회사는 원고, C을 포함한 모든 사내이사들과 사이에 별도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④ 피고 회사의 정관 제34조에서 대표이사는 피고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에서 이사에 대해 선관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0조에서 원고가 속한 이사회에서 피고 회사의 주요 사업계획 등 주요 업무집행사항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월요일에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회의를 하는 등 각종 업무를 하였으나 나머지는 대부분 외근을 하는 등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피고 회사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해임에 대한 정당한 이유의 존부
관련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위에서 든 증거에다가 갑9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사내이사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나 경영능력에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원고와 C 사이의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 원고가 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는 원고가 거래처와의 거래 중지 및 임의로 본인 업무를 타인에게 지시하는 등의 사손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손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③ 오히려 갑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해임결의 이전에 피고 회사에서 원고와 사이에 '별도의 대리점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채권을 양도하되,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는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임기를 정한 이사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결의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피고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관련 법리
이사가 임기만료 전에 해임됨으로 입은 손해는 이사로서 잔여 임기 동안 재직하여 얻을 수 있는 상법 제388조에 정한 보수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상법 제388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먼저 급여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21년도 연봉과 관련하여 최소 4,200만 원의 연봉을 받았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액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 회사 또한 다투지 않고 있는 점, ② 원고의 2020년도 연봉이 4,200만 원을 넘어, 2021년도 연봉 또한 이와 비슷하거나 상회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점, ③ 2022년, 2023년, 2024년 연봉 또한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사내이사로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2021. 12. 11.부터 임기 만료일인 2024. 2. 22.까지 26개월 12일 동안 월 350만 원(= 4,200만 원 × 1/12)의 급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2021. 12. 10.(보수가 지급된 마지막 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87,530,859원{= 86,229,150원[= 3,500,000원 × 24.6369(26개월 호프만계수)] +1,301,709원[= 12일간 급여 1,448,275원(= 3,500,000원 × 12일/29일) × 0.8988(27개월 호프만 계수 - 26개월 호프만 계수)],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3) 다음으로 퇴직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을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에 첨부된 "별지2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이사의 퇴직금을 "총급여액(기본급 + 상여금) × 1/10 × 재임기간 × 지급배수(2배수)"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8. 9. 14.부터 임기만료일인 2024. 2. 22.까지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37,800,000원(= 4,200만 원 × 1/10 × 4년 6개월 × 2)이다. 이를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2021. 12. 10.(보수가 지급된 마지막 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3,974,640원[= 37,800,000원 × 0.8988(27개월 호프만 계수 - 26개월 호프만 계수)]이 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기지급받은 퇴직연금 11,723,055원을 공제하면 22,251,585원이 남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재임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이사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109,782,444원(= 87,530,859원 + 22,251,5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해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9. 30.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정
각주1) 원고가 2021. 2. 23. 취임하였고, 임기는 3년이므로 임기만료일은 2024. 2. 22.이다.
각주2) 정관 별지2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6조 제1항에서 퇴직 직전 1년 동안 지급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각주3) 정관 별지2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7조에서 재임기간은 최초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자로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은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