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2가단125833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4,265,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2025.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D(이하 ‘재해근로자’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다.

나.

피고 C은 2019. 6. 24. 04:45경 대구 수성구 범안로 1 도로에서 피고 B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다가 앞 범퍼로 재해근로자가 환경미화 업무를 위해 운전하던 삼륜 오토바이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삼복사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치료 중 2019. 11. 15. 20:15경 거주하던 아파트 14층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사망일까지 요양기간 중 요양급여 6,445,460원, 휴업급여 11,847,550원, 재해근로자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153,863,850원과 장의비 14,202,81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위 각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기관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재해근로자의 삼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②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삼복사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2019. 10. 28. 퇴원하였으나 골절이 심하여 치료를 마치더라도 발목 관절 부위에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 ③ 재해근로자는 2019. 10. 무렵부터 우울감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늘어났고, 2019. 11. 11.경부터 잠을 전혀 자지 못하였으며, 2019. 11. 15. 정형외과 진료 당시 온몸이 아프고 우울함을 호소한 점, ④ 재해근로자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약 5년간 우울증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2009. 5. 25. 통원 치료를 끝으로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10년 이상 별다른 증세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여 온 점, ⑤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이 심각한 상해를 입고 완전한 회복이 어려움을 알게 된 후 약 1달 사이에 급격히 악화된 우울, 불안, 불면 증세를 보였고, 2019. 11. 15. 20:15경 거주하던 아파트 14층에서 투신하여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재해근로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 C과 공동하여 재해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재해근로자를 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재해근로자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약 5년간 우울증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② 재해근로자가 상해 후 사망하게 된 경위와 모든 우울장애가 사망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위와 같이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요양급여)는 합계 6,445,4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액과 장례비 500만 원은 재해근로자의 적극적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

2)

소극적 손해

가)

성별과 생년월일 : 남자 (F생)

나)

사고일 : 2019. 6. 24.

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라)

생계비: 소득의 1/3

마)

소득 : 만 60세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월 소득 3,550,704원, 이후 만 65세까지 보통인부 일용노임

바)

일실수입 계산 결과

3)

책임의 제한 후 손해액

치료비 : 5,156,368원 = 6,445,460원 × 80%

장의비 : 400만 원 = 500만 원 × 80%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 11,245,220원 = (7,057,024원 + 6,999,502원) × 80%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 377,275,647원 = (485,651,085원 - 7,057,024원 – 6,999,502원) × 80%

마.

구상권의 범위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4,265,438원 및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0. 4.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