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3,894,1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4.부터 2025.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6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소외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소외 C(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이 2019. 8. 14.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업장 내에서 전기작업을 하던 중 위 회사에 생수를 공급하던 이 사건 차량이 피재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폐쇄성 동요흉, 네 개 이상의 늑골골절,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열린 상처가 없는 폐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여 보험급여로총 151,789,500원(요양급여 71,317,770원, 휴업급여 42,761,320원, 장해급여 37,710,4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 E병원, 중앙보훈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중앙보훈병원의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적극적 손해 : 치료비 71,317,770원
소극적 손해 : 기초사실 및 평가내용, 직업 및 소득, 가동연한 및 노동능력 상실률 등은 별지 표 기재와 같고, 계산결과는 71,163,143원이다. 그 중 입원기간(2019. 8.14. ~ 2019. 12. 31.) 중의 손해액은 별지 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 1, 2행 합계액 기재와 같이 13,554,249원이고, 이후의 요양기간인 통원기간인 2020. 1. 1. ~ 2020. 12. 18까지의 일실수입은 별지 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 3, 4, 5행 합계액 기재와 같이 11,410,419원으로 요양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액은 24,964,948원이다. 치료 종료 후인 2020. 12. 19.부터 가동기간인 2040. 3. 10.까지의 소극적 손해액은 별지 일실수입란 기재 6 내지 19항 합계액과 같이 46,198,195원이다.
책임의 제한(과실상계) : 피재자 과실 15%
피재자는 작업 중 표지판이 설치되지 아니한 차량이 통행하는 곳의 주차된 차량 사이에 쪼그려 앉아 전기작업을 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시야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아 피재자의 과실을15%로 봄이 상당하다.
구상의 범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대위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3,894,157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1. 4. 24.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