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건물 4, 5층에서 ‘C’,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노인복지요양시설운영업, 방문복지서비스제공업 등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E 등 4명을 적어도 30일 전의 해고예고 없이 2019. 3. 31. 위 사업장을 폐업하여 해고하고도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각 2,004,000원 합계 8,016,00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9.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 등 6명에게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306,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9.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일부 퇴직금 1,310,050원, 근로자 G에 대한 일부 퇴직금 328,550원 합계 1,638,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