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607
판결선고
2023. 1. 1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D 소재 E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9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부터 2022. 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 12.분 임금 970,452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9~32, 34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금품 합계 59,873,7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2021년 입금협정서, 월임금산정표
사업자등록증사본
수사보고서(고소인 체당금 수급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게 된 원인 및 경위,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D 소재 E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9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9. 29.부터 2022. 1.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 2021. 12.분 임금 1,007,54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33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의 금품 합계 3,750,6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영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