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532
판결선고
2023. 9. 2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36,6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1,853,297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6,256,9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67,422,74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연차휴가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변제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