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2022고단3292호)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195,2022
판결선고
2023. 1. 13.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31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30. 00:15경부터 같은 날 00:58경까지 영천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057 소재 진량우체국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30. 00:48경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소재 하나은행 사거리에서 차선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그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발견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현출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0:58경 1차 음주측정 요구, 01:04경 2차 음주측정 요구, 01:14경 3차 음주측정 요구를 각각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거나, “아까 불었잖아, 못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30. 01:14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3차 음주측정 요구를 하는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니 얼굴 한번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채 끌어내리면서 손톱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분을 할퀴고, 몸통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팍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105』
피고인은 2021. 11.경 불상지에서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 대출, 연체내역을 숨기는 작업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신분증, E은행 통장 사본, 계좌 비밀번호, 범용인증서, 범용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7,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21. 11. 12.경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통장 사본 사진, 계좌 비밀번호, 범용인증서와 인증서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95]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근무일지,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도료교통법 피의사건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상세내역서 첨부), 운전면허 상세내역, 수사보고서(차적조회), 차적조회 상세내용, 수사보고서(운전면허 결격조회서 첨부), 본청결격조회
수사보고서(경사 D의 바디캠 영상), CD
[22고단4105]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카카오톡대화내역캡쳐자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각 회신내역
E은행 접속 IP 조회결과,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수사보고서(범행 사용 접속아이피에 대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종전 처벌로 인하여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상태임에도 음주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음추측정 거부를 하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각 범행은 위법성이 매우 중하여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은 전자매체 양도․대여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처벌된 적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판시와 같이 전자매체를 양도하면서 그것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의심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여 결국 대량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일조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전자금융매체 양도의 경우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주범들의 사기 범행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2022고단3292)
피고인은 영천시 B에서 ‘V’라는 상호로 상시 약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경부터 2022.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W의 2022년 3월 임금 4,500,000원, 2021. 12. 8.경부터 2021. 12.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X의 2021년 12월 임금 1,25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1. 1. 피해자 W, X의 각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