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2고단4189 판결

20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