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730,2022
판결선고
2023. 7. 1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3730』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부터 2020. 10.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9,05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73,89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189』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E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경부터 2018. 6.경까지 주식회사 F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금액 10억 원에 도급받고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4. 9.부터 2018. 4. 11.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4월 임금 5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3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고소인연명부, 거래내역조회, 위임장, 개인별 공수, 명함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진정인 연명부, 진정인별 공수, 각 체불금품내역
인증서
『2022고단418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고, 실제 경영자는 H이며, 위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2018. 2. 9. 설립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사내이사로 있다가 2018. 6. 22. 사임하였고, 같은 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9. 14.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며, 2018. 12. 10. 사내이사를 사임하였다. H은 2018. 6. 22.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8. 9. 1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12. 10. 퇴임하였다. K는 2019. 4. 8.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9. 9. 23.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L는 2019. 9. 23.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8.경 C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C은 자본금 2억 원으로 피고인이 M(C의 감사이다)에게 차용한 뒤 변제하였다. 최초 C의 지분(주식 20,000주)은 피고인이 100% 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H에 12,000주, L에 8,000주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주식양도대가를 받은 바는 없다. 피고인은 2021. 9. 10.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N 등부 2021년 제1260호로 주식분배 후 전무이사로 명칭하며 모든 일들을 총괄지휘하며 이끌고 있고, H, L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인증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주식을 서류상만 양도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C에서 타설, 비계 쪽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피고인이 회사를 만들어 와서 일을 같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신용관련 문제가 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하였다가 외국인이다 보니 공사를 수주하는데 불이익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어 다시 L의 명의로 명의만 이전하였을 뿐 실제 피고인이 C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철근 관리만 하였고, 사람을 불러 C에 소개하면 회사에서 일괄 노임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C에서 수주를 받거나 설계, 인부채용, 관리를 맡아서 했고, 철근공 팀장인 I을 통하여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최초 근로감독관에게 C의 실질적 경영자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I이 실제 철근 팀장으로 도급 받아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미지급된 부분을 일해서 갚겠다는 약속을 하여 진술을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C 설립, 대표이사, 사내이사 변경의 경위, 주식 변동 및 실제의 내용, C의 운영, 사업장 및 근로자들 고용 및 임금 지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 주식을 소유하면서 명의만 H, L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철근 분야의 경우 I이 C의 명의로 근로자를 모집하여 현장소장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C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순히 C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양산시 E건물 신축공사의 경우 피고인이 C 설립 전에 개인적으로 도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G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도 20명이 넘고, 미지급한 임금이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39,604,110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C이 포항 O 현장에 공사를 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가 많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