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057,2022
판결선고
2023. 1. 10.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4057』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02경 초순경부터 칠곡군 C, D에서 E 및 F를 함께 운영하였고, 위 업체들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2004.경부터 2006.경까지 세금미납 등으로 공장부지에 구미세무서, 칠곡군,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수회 압류 및 가압류 설정, 해제가 반복되었으며, 2005. 상반기까지 근로한 E의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하기도 하였고, 2005. 하반기에 은행권 대출 약 3억 원이 있었으며, 2005. 중하반기부터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심각하게 경영이 악화되어, 피고인들은 각종 민형사 책임을 피하고자 2006. 9. 18.경 인천공항에서 홍콩을 거쳐 키르기스스탄으로 도피하였다가 2022. 9. 9.경 입국하였다.
사기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5. 6. 하순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칠곡군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랜턴에 들어가는 화이버, 스위치 단자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매월 말일에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의 공장 운영사정은 위와 같은 적자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매월 말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28.경부터 2006. 8. 12.경까지 총 44,429,700원 상당의 화이버 및 스위치 단자를 납품받았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6. 5. 3.경 피해자 J에게 "공장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2,3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거래처에서 결제받아 바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공장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증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의 공장 운영사정은 위와 같은 적자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6. 5. 6.경 공장 내에 있던 사출성형기 외 9종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공증을 해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06. 7. 24.경 위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1,15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이전에 차용한 돈과 같이 한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의 공장 운영사정은 위와 같은 적자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공장 내 사출성형기 외 9종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같은 취지의 2차 공증을 해주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6. 2. 말경 위 E 및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랜턴에 들어가는 반사경을 도색하여 납품하면 그 대금은 매월 말일에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의 공장 운영사정은 위와 같은 적자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매월 말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20.경부터 2006. 9. 8.경까지 총 18,446,720원 상당의 반사경을 납품받았다.
횡령
피고인들은 2005. 1. 26.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업체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사출 성형기계인 300톤 대신 유압기계 WDS 300A II 1대(시가 1,500만 원 상당), 75톤 대원유압기 TW-75PC 1대(시가 1,000만 원 상당)를 임차하면서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위 사출 성형기계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공장에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해외도피하기로 마음먹고, 2006. 9. 중순경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불상의 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들은 2006. 9. 5. 14:15경 위 칠곡군 C에서, 공장에 있던 ① 420톤 사출성형기 (M) 1대, ② 100톤 사출성형기(N) 1대, ③ 120톤 사출성형기(N) 1대, ④ 160톤 사출성형기(O) 1대, ⑤ 220톤 사출성형기(P) 1대), ⑥ 7.5HP 분쇄기 1대, ⑦ 1톤 지게차 1대, ⑧ 아진 75HP 콤프레샤 1대 등 유체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Q이 채권자인 J, R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S, T로 각 유체동산 압류조치를 하고 위 동산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관이나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06. 9. 중순경 위와 같이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위 ① 내지 ⑧의 유체동산 8점을 불상의 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거나 양도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4604』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F의 대표로 금형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로 거래처 부도 등으로 채무가 과도한 상태에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상태로 2006. 9. 18.경 인천공항을 통해 국외로 출국하였다가 2022. 9. 9.경 입국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8. 12.경부터 2006. 4.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2006. 3.분 임금 1,410,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총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025,960원을 당사자 사이의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57』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K, J,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등기부등본, 각 유체동산압류조서, 각 공정증서, 계좌내역, 입금내역 추출, 납품월별내역서, 미수금 정리, 납품내역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장부, 임대계약서, 기계사진, 지불각서, 사진(2006. 9. 19. 촬영)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4604』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고발장,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개인별체불 금품 내역서, 임금대장, 출퇴근카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경영난에 처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납품받고,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 또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압류된 자산 등을 처분하고 해외로 도피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장기간 해외도피하면서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는 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도피 전 일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면 피해자 G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2,900만 원, 피해자 K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900만 원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한 A의 행위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