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298
판결선고
2023. 5. 4.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구 동구 F 일대에 시공하는 G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북 경산시 H건물, 2층에 본점을 두고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전기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5. 14:20경 위 건설공사로 신축 중인 건물 지하 5층 전기실에서 사용 검사 승인 준비 작업을 하던 중 높이 3.5미터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 트레이 위에 놓인 전선 케이블 중 일부가 매듭이 되지 않는 등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I(남, 70세)과 함께 그곳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케이블 트레이 위로 올라가 전선 케이블끼리 매듭을 묶는 등의 케이블 정리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전기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다리를 사용하기 전에 사다리의 이상 유무를 면밀히 살피고 2인 1조로 작업하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2021. 11. 25. 15:05경 위 지하 5층 전기실에서 케이블 정리 작업을 함에 있어 발디딤대가 없고 미끄럼 방지패드가 없는 노후한 사다리의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로 이용하고, 케이블 트레이에서 사다리의 요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사다리를 잡아 준 상태로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으므로 높이 3.5미터 지점에서 아래로 이동하여야 하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지하실 바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지지해 주어야 함에도 피해자가 약 2.3미터 높이 정도에 위치한 상태에서 사다리를 지지하고 있던 손을 놓아 버린 채 이동하는 등의 과실로 사다리 다리 중 하나가 휘어지면서 발생한 요동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2021. 12. 15. 00:5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척수손상으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척수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 건설공사 현장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C
관계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0.경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신축 중인 건물 지하 5층 전기실에서 수급인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3.5미터 지점에 설치된 케이블 트레이 위에 전선 케이블 포설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 비계를 조립하는 등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1.경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높이 9.3미터에 달하는 신축 중인 건물 지상 3층의 슬라브 단부 남측 전면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 6개가 있었음에도 안전난간 등 추락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0.경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신축 중인 건물 지하 5층 전기실에서 소속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3.5미터 지점에 설치된 케이블 트레이 위에 전선 케이블 포설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 비계를 조립하는 등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안전사고(사망)발생보고서, 변사사건 발생통보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건설공사표준 하도급 계약서, 공사도급승계계약서, 현장대리인선임계,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사망진단서, 각 재해현장 촬영사진, 각 현장사진, 재해조사의견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C,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 A, C의 연령, 성행, 환경, 각자 수행한 역할과 공사의 규모, 공사의 내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하였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벌금형 1회 처벌이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