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67
판결선고
2023. 7. 1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주)’이라는 상호로 모노레일 등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6.경부터 2021.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5월 임금 1,968,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0,426,9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3. 9. 26.경부터 2021.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899,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업장 정보집 및 상세조회, 체불내역 자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 합계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1,000만 원을 체당금으로 수령하였고, 경매사건(대구지방법원 E)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1,000만 원 상당을 우선 배당받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임금, 퇴직금 중 일부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성이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