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056
판결선고
2023. 4. 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C호에 주소지를 두고, 일정한 사업장이나 사무실 없이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대구 동구 D외 4필지 모델하우스 해체공사를 시행하면서 근로자 E, 근로자 F, 근로자 G를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1. 8. 18.부터 2021. 9. 15.까지 근로하다 2021. 9. 16.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600,000원, 근로자 F의 임금 3,200,000원, 근로자 G의 임금 3,100,000원 등 합계 9,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각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진술 중 일부 기재
피고인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진술 중 일부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철근반출일지, 공사도급계약서
위임장(A-H), 약정서(A-H) 사본, 확약서(A-I) 사본
G가 작성한 근무일지
I, H에 대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고물상 H 진술), 수사보고(투자자 I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E, F, G를 고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년 8월경 대구 동구 D 외 4필지 모델하우스 해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면서 E과 사이에 E이 고철을 해체하여 판매한 다음 그 고철 판매대금에서 현장 인부들의 인건비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E은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F은 E이 고용한 근로자이다.
또한 G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을 투자한 I이 지명한 관리인으로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
판 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E, F, G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위 근로자들에게 합계 99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중순경 E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고철의 판매를 위임하면서 그 고철판매대금에서 현장 인부들의 인건비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E과 F은 2021년 8월 중순경부터 2021. 8.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부로서 일을 하였고(E 14일 근무, F 12일 근무), 피고인은 E과 F에게 일당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E, F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고철의 판매시세에 관하여도 이견이 생기게 되어 피고인과 E 사이의 위 ①항의 약정은 해제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2021년 9월 초순경 H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고철 철거 부분을 하도급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에게 고철 철거 부분을 하도급 한 이후에도 E과 F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계속 근무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E과 F은 2021. 9. 7.부터 같은 달 15.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고철 철거 작업 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및 폐기물 정리 등의 작업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I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I과 사이에 ‘쌍방의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 도모 차원에서 I이 지명하는 1명의 관리원을 현장에 항시 배치하며, 작업 인부들의 대우조건과 동등하게 처우한다’라고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I과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G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관리인으로 고용하였다.
G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출입차량 통제, 공사현장 정리, 살수작업 등을 하고, 인력 및 장비 등의 투입현황이 기재된 작업일보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현황을 보고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철거 공사 현장의 인부 3명에 대하여 합계 99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그 임금 미지급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