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139
판결선고
2023. 5. 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22.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수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배관 및 냉난방공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21. 8. 11.부터 2021. 10. 12.까지 에어컨 설치작업을 한 근로자 E의 2021. 8.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 5명의 체불임금 합계 18,990,000원을, 시흥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에어컨 설치작업을 한 근로자 F의 2021. 9. 임금 98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 2명의 체불 금품 합계 2,02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21,014,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란
별지
각주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으로,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854 판결 등 참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이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전력을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