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871
판결선고
2023. 5. 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제과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9.경부터 2022. 2.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10.분 임금 146,000원, 2021. 11.분 임금 174,400원, 2021. 12.분 임금 174,400원, 2022. 1.분 임금 183,200원, 2022. 2.분 임금 45,800원 등 임금 합계 723,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휴대폰 문자내용, 주휴수당 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근로자 D은 실질적으로 매일 30분의 휴게시간을 사용했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30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중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D에게 휴게시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전달하지 않은 점, ②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근로시간 동안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제조, 고객 응대, 매장 정리 등으로 사실상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D과 이 사건 매장에서 같이 근무한 E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D에게 ‘조용한 시간 휴대폰 보고 수다 떨며 놀지 말고 유통기한 확인, 청결 유지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D에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