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0356 판결

보험급여차액청구

주문

1.

피고가 2022.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년경부터 ○○○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주택 등의 공사 현장에서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아왔다.

나.

망인은 2021. 8. 19. 14:20경 상세주소생략 소재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건설 중인 주택의 지붕 위에 올라가 ○○○와 함께 지붕 판넬 마감 작업(방수시트 부착 등)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경사진(약24°) 샌드위치 패널 지붕에서 미끄러져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망인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6:22경 '외상성 뇌손상'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 이 사건 재해 관련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망인의 일당을 130,000원으로 보고 여기에 통상근로계수 73/100을 곱하여 산정한 94,900원을 망인의평균임금으로 결정하여, 이를 기초로 유족급여 123,370,000원, 장례비 2,190,350원 및미지급 보험급여 1,190,35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2. 9. 6. 피고에게 망인의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당을 130,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한 2021년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상의 작업반장 노임단가 182,544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

마.

피고는 2022. 9. 1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망인의 일당 등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재해발생일의 망인의 일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의 통상적인 수준과 유사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는 정도에서 묵시적으로 합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재해발생 현장에 형틀목공 또는 작업반장의 수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당초 당사자소송으로 피고에게 위와 같이 작업반장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 보험급여에서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를 차감한 차액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항고소송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 변경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