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구합1014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 1.부터 1996. 7. 15.까지 B 주식회사 대구사무소(이하 ‘B’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06. 4. 19.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과 위 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지 방문강사로 위촉되어 근무하던 중 2020. 11. 1.부터 2021. 10. 31.까지 가족간병을 이유로 휴업한 후 2021. 10. 31. 위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산재보험 이직처리일자를 휴업시작 이전일인 2020. 10. 31.자로 신고·처리하자, 2021. 11. 30.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에게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력과 관련한 이 사건 사업장 이직일을 2021. 10. 31.로 정정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이력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취득일 2021. 7. 1., 상실일 2021. 10. 31.)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은 2021. 12. 23. 원고의 산재보험이직일을 2021. 10. 31.로 정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휴업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22. 12. 31. 법률 제192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의6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11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8.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고용보험심사관은 2022. 4. 28.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5. 9. 피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2. 7. 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22. 8. 9.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2. 8. 9.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B 근무이력만 포함되므로 이직일을 1996. 7. 15.로 보아야 하는데, 이직일의 다음날인 1996. 7. 16.부터 기산할 때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수급기간 12개월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4, 5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아닌 피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피고 적격이 없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13조, 제38조에 의하면,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항고소송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피고 적격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가정적 판단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아닌 2021. 12. 23.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의 취소 및 피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2022. 7. 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위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구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2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원고와 같은 학습지 방문강사에 대하여 2021. 7. 1.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인 월보수액 80만 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2021. 7. 1.부터 2021. 10. 31.까지 휴업기간 중이었고 위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월보수액이란 사업주가 매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액을 말하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탁사업계약 해지 후 2021. 11.경 원고에게 지급된 정산금은 위탁사업계약서 제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수수료이므로 월보수액의 성격과 상이하여 위 정산금을 월보수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휴업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2021. 7. 1.부터 2021. 10. 31.까지 기간에 대해 구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2항 규정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2021. 12. 23.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은 적법하고, 나아가 피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2022. 7. 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어떠한 하자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2021. 12. 23.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휴업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는 B 근무이력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이력이 합산되어야 하고,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사업장 이직일인 2021. 10. 31.로부터 기산하여 수급기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의 내용

가)

구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로 규정하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2호는 법 제77조의6 제1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중 하나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을 정하면서, 부칙(대통령령 제31748호, 2021. 6. 8.) 제1조로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였다.

나)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 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의 기간을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학습지 방문강사로 근무한 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은 구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2호가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된 2021. 7. 1.부터 인정될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휴업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2021. 7. 1.부터 2021. 10. 31.까지 기간에 대해 구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2항 규정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점, ②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이력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이 이루어졌고, 피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2. 7. 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는데 위 재결에 어떠한 위법이나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한 이직일은 원고가 B에서 퇴사한 1996. 7. 15.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신청이 위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수급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정선(재판장) 이경한 노형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