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30148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2013.경과 2014.경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대구 동구 C에 있는 B(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경비원들에 관한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피고의 위 각 승인신청에 따라 ‘야간근로 시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건 하에 2013. 10. 29. 4명, 2013. 12. 31. 1명 및 2014. 4. 16. 2명 각 적용제외 승인처분(이하 위 각 적용제외 승인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1>.

나.

원고는 2017. 9. 13.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7. 9. 13.부터 2018. 8. 12.까지, 업무의 내용을 ‘경비, 단지 청소, 분리수거, 택배관리, 조경, 관리사무소 지시업무’, 소정근로시간을 06:00부터 06:00까지(휴게시간 총 9시간 30분), 근무일․휴일을 격일제 근무, 임금을 기본급 1,378,110원, 야간근무수당 148,810원 합계 1,526,920원으로 각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 피고와 위 근로계약상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계약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연장하고, 업무의 내용을 ‘경비업무, 화단정리, 제초작업, 수도검침, 분리수거, 택배관리, 기타 관리소 지시 업무’로 하고, 소정근로시간을 7:00부터 19:00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 19:00부터 07:00까지(휴게시간 01:00부터 04:00까지 3시간), 근무일․휴일을 주간․야간․비번 3교대 근무, 임금을 기본급 1,528,590원, 야간근무수당 195,780원 합계 1,724,370원으로 각 정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9. 13.자 및 2018. 1. 1.자 근로계약을 합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하고, 2018. 9. 12.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4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다음에도 같다),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아파트의 경비원으로서 감시 업무 외에 분리수거함의 정리․이동, 분리수거집하장 청소,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과 정리, 음식물 쓰레기의 청비닐 교체와 음식물 쓰레기 비닐의 처리, 택배수불, 조경․제초작업,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우편함 투입․우편수불업무, 수도검침 업무 등(이하 위 업무들을 통틀어 부를 때는 ‘분리수거업무 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업무가 과중하여 원고의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도저히 적다고 볼 수 없으며, 냉난방시설이 갖추어진 휴게시설이나 수면시설이 부재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나 기타 확인서에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경비원으로 근무할 당시 근무인원의 감소, 근무시간 증가 등으로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처분 당시와 비교하여 근로형태가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처분은 인․허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근로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어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임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실제로 수령한 금액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법상의 임금 및 그에 기초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 사이의 차액 10,261,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감시 업무 외에는 부수적 업무를 잠깐씩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처분 당시와 비교하여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처분은 그대로 유효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처분의 효력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령한 임금이 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실근로시간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 및 유급휴일을 전제로 하는 주휴시간의 포함 여부가 문제된다.

2)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2, 4, 37, 41, 46, 47, 49, 50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9, 14, 15, 20, 2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2023. 2. 13.자 및 2023. 3. 31.자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감시적 업무 외에 분리수거업무 등을 주로 수행 또는 겸직하였다거나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과다하다는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 승인처분 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거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실근로시간에 연장,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 및 유급휴일을 전제로 하는 주휴시간은 포함될 수 없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피고는 위 적용제외에 관한 내용을 원고의 근로기간 중 입주민들에 대하여 경비원의 휴게시간 준수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고문의 형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 내에 게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9. 7. 24. 및 2019. 10. 18. 두 차례에 걸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에 따른 임금,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차액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전자의 경우 근로 형태의 변경이나 인․허가 기준에 미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혐의없음), 후자의 경우 원고가 감시적 업무 외에 타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였다거나 겸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위반없음)을 각 받았다.

3)

2018. 1.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당초 격일제 근무에서 3교대 근무로 근무형태가 변동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가 감시적 근로에서 감시적 근로가 아닌 형태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가 제출한 경비원 근무시간표에는 경비업무 외에도 단지 내 청소(2017년), 단지, 음식물통, 관리실, 경비실, 분리수거장, 후문 청소, 예초, 화단 잡초제거, 전지뒷 정리, 수도검침(2018년)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그 외에도 분리수거, 택배관리 업무 등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제1심증인 D는 2016. 10. 20.부터 2017. 10. 20.까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분리수거업무 등의 내용과 정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주로 수행하였다거나 겸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① 분리수거업무의 경우 입주민들이 쇠붙이나 병의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마대 자루에 걸어두고, 마대자루가 다 차면 묶어서 옆으로 치우고, 다른 마대자루로 교체하며, 다 찬 마대자루를 집하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루에 한 두 번 정도하였고, 1주일 한 두 번 정도 구청에서 집하장의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해간 이후에는 그 주변을 청소하는 작업을 하였다. ② 택배수불업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택배를 수령․관리하였으며,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퇴근 시간 오후 6시경 이후에는 관리소장의 요청으로 위 관리사무소에서 받아 놓은 택배를 입주민이 찾으러 온 경우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이는 하루에 한 번 내지 세 번 정도였다. ③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업무의 경우 하루에 3개 또는 4개 정도를 씻었는데 이를 다 씻는데에는 10분 정도면 충분했다. ④ 단지 청소업무는 주차장이나 화단 부근에 버려져 있는 휴지를 줍는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⑤ 제초작업 및 전지작업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소장이 하였고, 수도검침은 경비원들이 한 달에 1번 정도 하였다. ⑥ 그 외에 경비업무와 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는 없었고, 분리수거업무 등의 정도는 경비 업무와 비교할 때 그 비중이 매우 작았다.

5)

이 사건 아파트 소속 경비원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도 위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즉 E은 2013. 4. 18.부터 2020. 1. 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반장으로 근무한 사람인데, “경비업무 외에 분리수거, 택배수불, 화단 관리 등 다른 업무들은 한 번씩 점검하는 정도이거나 육체적으로 무리가 갈 정도의 업무 지시는 없었으며 조경도 관리사무소 소장이 하였으며, 택배업무는 입주민이 택배를 찾으러 오면 서명을 받고 문을 열어주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도였다”는 것이다. 또한 F는 2017. 4. 13.부터 2018. 4. 13.까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인데 “화단관리, 택배, 주차단속의 업무는 그 강도가 높지 않았다는 취지이고, 격일제에서 3교대로 바뀐 이후에 청소원이 있어 분리수거 및 외곽 청소를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G은 2018. 2. 1.부터 2020. 1. 1.까지 이 사건 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하였는데, “G이 분리수거, 외곽청소를 마치고 퇴근하면 당시 같이 근무하던 경비원들은 다음 날 출근 시에 위 청소 상태를 점검하거나 G의 청소를 도와주는 정도였으며, 경비원들에게 위 업무가 시간적․육체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였으며, 택배관리 및 조경 등은 관리사무소 소장이 주로 하였다”는 것이다.

6)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부수적, 불규칙적으로 분리수거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은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처분에 반영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이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가 분리수거업무 등을 단시간 수행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였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원고의 수사기관, 노동청에서의 진술 등 원고 본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7)

원고는 피고 대표자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 원고의 실제 근로형태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결과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무효를 전제로 연장․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나.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의 가산율 적용 여부

1)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처분 당시 야간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의 가산율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2)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되돌아본다.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의 직종을 경비원, 근로형태를 격일제 또는 주간․야간․비번 3교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경비업무는 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업무수행 및 대기시간의 반복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확정하기 쉽지 않은 특성이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소속 경비원들이 감시적 근로종사자임을 이유로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고,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효한 점, ③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급여를 정액으로 고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금액에 기본급 외에 야간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로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실근로시간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바 없고,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월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으로서 그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인 원고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 외에는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소결론

1)

결국 원고의 경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거나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없고, 원고의 실근로시간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2)

원고가 2017. 9. 13.부터 2017. 12. 31.까지 월 소정근로시간 220.6(= 14.5시간 × 365 / 12 / 2, 소수점 둘째자리 올림)에 대하여 1,526,920원, 2018. 1. 1.부터 같은 해 9. 12.까지 월 소정근로시간 202.8시간(20시간 × 365 / 12 / 3, 소수점 둘째자리 올림)에 대하여 1,724,37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는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6,470원,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는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7,530원으로 각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함을 알 수 있다.

3)

이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거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 외에 주휴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김정섭 박소민

각주1) 피고는 2013.경 처음으로 경비원 4명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2013. 10. 29. 그 승인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경비원 수 증가 없이 교체 인원이 발생한 때 두 차례 적용제외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서 각 승인처분을 받은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