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2나31101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원장이 2020. 2. 12. ‘원고가 직원을 성희롱하였다’고 하면서 사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가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설명하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명예가 회복되면 퇴직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행정부원장이 거부하며 즉시 사직하라고 요구하고 사직사유 란에 ‘개인사유’라고 적으라고 하는 등으로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사유 없이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2. 25. 피고에게 ‘개인사유로 2020. 2. 29.자로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원장이 원고에게 사직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점과 그런 강요로 인하여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는 원고 스스로 작성한 서면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사직하게 된 것을 피고에 의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의 행정부원장이 사직사유 란에 ‘개인사유’라고 적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고, 설령 사직사유 란에 ‘개인사유’라고 적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원고가 자의에 의하지 않고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사직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 의하여 해고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치봉(재판장) 서영애 김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