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원장이 2020. 2. 12. ‘원고가 직원을 성희롱하였다’고 하면서 사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가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설명하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명예가 회복되면 퇴직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행정부원장이 거부하며 즉시 사직하라고 요구하고 사직사유 란에 ‘개인사유’라고 적으라고 하는 등으로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사유 없이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2. 25. 피고에게 ‘개인사유로 2020. 2. 29.자로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원장이 원고에게 사직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점과 그런 강요로 인하여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는 원고 스스로 작성한 서면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사직하게 된 것을 피고에 의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의 행정부원장이 사직사유 란에 ‘개인사유’라고 적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고, 설령 사직사유 란에 ‘개인사유’라고 적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원고가 자의에 의하지 않고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사직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 의하여 해고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치봉(재판장) 서영애 김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