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2나32008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북 성주군 C에서 침구 및 관련 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1. 3. 2. 피고에 고용되어 2021. 6. 1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D은 ‘2021. 3. 2.경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21. 6. 1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12,268,8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23. 2. 10.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정318), 위 형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휴업수당 861,513원 합계 12,268,8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동일한 사실관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2,268,8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피고는 2021. 3. 2.경 피고의 공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설비에 문제가 생겨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지게 되자 공장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월급을 월 205만 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원고가 실제 근무한 일수는 3, 4, 5월에는 각 10일, 6월에는 5일에 불과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휴업을 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 임금은 원고의 월급을 일당으로 환산한 1일 82,000원에 원고가 실제 일한 일수 35일을 곱한 287만 원에 불과한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29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휴업수당은 없다.

나.

판단

1)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대표자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임금, 휴업수당 합계 12,268,819원을 미지급 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일당제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임금을 4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합의서 등을 바탕으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배척되었고, 피고의 사업장에 일이 없어서 원고가 근로를 하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근로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268,819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서은(재판장) 신안재 손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