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사찰인 피고 C사의 사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 C사의 상시 근로자는 4인 이하이다.
원고와 피고 C사를 대리한 피고 B은 2022. 1. 2. 의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피고 C사는 원고에게 2022. 2. 3. 및 같은 달 28. 각 1,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2. 2. 21. 피고 B에게 라는 문자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피고 B은 이를 확인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B은 2022. 2. 23.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
원고는 2022. 2. 28. 후임자가 출근하자 피고 C사의 처사 업무를 중단하고 귀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가 2022. 2. 21. 이 사건 메시지를 통하여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이틀 후 피고 B의 동의를 받아 철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B은 원고 모르게 새로운 처사를 구인한 다음 2022.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를 하였는바, 위 계약은 민법 제660조 제3항에 의하여 2022. 4. 2. 종료되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원고의 실질적인 고용주인 피고 B, 예비적으로 사업주인 피고 C사는 원고에게 2022. 2. 28.부터 2022. 4. 2.까지의 임금 2,372,8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22. 2. 21.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철회하였다거나 피고들이 그 철회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결국 원고는 자신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처사직을 그만 둔 것일 뿐 피고들이 2022.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를 한 사실이 없다.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C사이다.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사의 운영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상 피고 C사의 사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한다는 것만으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피고 C사에 대한 청구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2022. 2. 21. 이 사건 메시지 전송을 통하여 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는 전제 하에, 피고 C사가 2022. 2. 28. 일방적으로 후임자를 출근시켜 원고를 그만두게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의 효력은 2022. 4. 2. 발생하므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판단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메시지 전송이 피고 C사 내지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피고 B에게 도달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C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B의 2022. 2. 23. 대화 과정에서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동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라고 말한 부분은 앞서 피고 B이 ‘아직 후임자 구인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부분을 고려하면, 후임자 구인을 시작할 때까지 보류한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어, 피고 B으로서는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대화 과정에서 ‘철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으로서 위 단어의 법률적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철회의 대상인 ‘어제 그거는’을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② 피고 B이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한 것이라면, 같은 날 오전에는 철회에 동의하고서 오후에는 처사 업무에 관한 구인 게시물을 인터넷에 등록한 것이 되는바,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 B 또한 이 법원의 변론 과정에서 2022. 2. 23.자 대화 당시 원고가 ‘사람을 구할 때까지 좀 더 있자’고 하여 그에 대하여 동의하였을 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들의 동의를 받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메시지 전송을 통하여 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C사가 2022.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남현(재판장) 정세영 조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