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2나328459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가구 배송․설치 기사로 근무하였고, 2015. 10.경부터는 위 사업장에서 퇴직하여 ‘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피고에게 2021. 7.경까지 가구 배송․설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퇴직할 당시(2015. 10.경), 원고와 피고는 상호 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21. 7.경 가구 설치․배송과 관련한 기존의 계약관계를 해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1. 7. 9., 같은 달 11. 각 7,300,155원, 867,126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개인사업자로서 가구 배송․설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2021. 7.분 대금채권 2,3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2012. 12.경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2,600,000원이고, 위 채무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2015. 10.분 임금채권(2,000,000원) 및 퇴직금과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기존의 잔존채무가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① 2009. 12. 11.경부터 2013. 2. 14.경까지 가불해 준 임금, ② 원고가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전자제품 등을 구입한 카드대금, ③ 단기카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으로 합계 6,272,630원이었다. 이를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원고의 2015. 10.분 임금채권 2,000,000원과 상계하더라도, 여전히 피고는 원고에게 4,272,630원의 잔존채권이 있다.

따라서 위 잔존채권 4,272,630원을 원고의 2021. 7.분 대금채권 2,300,000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1,972,630원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2021. 7.분 대금채권 2,300,000원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가구 배송․설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7.분 대금 2,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는 2015. 10.경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상호 간에 가지는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이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잔존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주장 및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가 2009. 12. 11.경부터 2013. 2. 14.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2,803,000원의 임금을 가불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가불은 향후의 근로를 조건으로 하여 선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피고 사업장의 가구 설치․배송 기사로서 2009년경부터 2015. 10.경까지 근무하였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월급을 매달 10일 전후로 하여 지급하였는데, 가불이 발생한 달에는 10일 전후로 지급되는 월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가불 이후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가불해 준 임금이 대여금으로 전환되었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가불 받은 임금에 대해 반환의무가 있다거나 이에 대해 피고가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전자제품 구입 등의 신용카드 대금 2,619,630원 및 단기카드 대출 850,000원, 합계 3,469,63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2,600,000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채권에 대한 채무이행을 촉구하거나 독촉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피고는 2021. 7.경 가구 설치․배송과 관련한 기존의 계약관계를 해소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잔존채권을 보유하였다면, 원고에게 2021. 7. 9., 같은 달 11. 정산대금 명목으로 각 7,300,155원, 867,126원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

④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2,600,000원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0.분 임금채권(2,000,000원) 및 퇴직금을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로 보이는데,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그 월급은 130만 원~230만 원이었던 점,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10.경 이 사건 합의에 의한 상계로 원고, 피고의 상호 간의 채권․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7.분 대금 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분 대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김지영 윤남현

각주1)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