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경북 칠곡군 C에서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서빙 등의 일을 하면서 매월 임금으로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1. 2. 8.부터 2021. 5. 2.까지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전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40만 원(180만 원 × 3개월) 및 해고예고수당 180만 원, 합계 7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1. 2. 8.부터 2021. 4. 9.까지 피고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매월 임금으로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21. 4. 10.부터 2021. 5. 2.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72만 원(180만 원 × 2개월 + 180만 원 × 2/30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식당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6조).
살피건대, 원고가 위 식당에서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석수(재판장) 박만호 신안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