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2노110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된 임금 액수가 합계 2,240만 원에 이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조합 대표가 아니었고 그 이후에 조합장직무대행자가 되었으며 피고인은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보고 근로계약 체결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합장직무대행자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임금 전액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