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AC생), AD(AE생),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임금 미지급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34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계 1억 원이 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이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당초 8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가 원심에서 상당수의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46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추가로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체당금 등의 지급을 통하여도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심에서 14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