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2노22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수사과정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합계 9,384,400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에 대하여 전혀 피해를 회복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9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 14회와 2회 집행유예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