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9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04년 횡행결장암, 2019년 좌측 결장암으로 진단받고 2019. 10. 7. 좌반결장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최초 약식명령의 벌금액(100만 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