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산정표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23. 9.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지위
피고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O조합의 조합원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입사일자'란 각 기재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같은 별지 '퇴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퇴사하였다.
노사합의서 및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피고 소속 근로자 Q 등 18명은 2012. 11. 9. 피고를 상대로 '승무수당, 상여금,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2009. 11.부터 2012. 10.까지의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1475, 이하 '관련 통상임금 소송'이라 한다).<1> 관련 통상임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은, 추가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소송인단을 모집하려 하는 등 피고를 상대로 하는 통상임금 소를 제기하려 하였다.
한편, 피고의 2012. 10. 당시 대표이사 R은 그 무렵 피고의 휴게실에서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아래와 같은 설명을 하였다.
피고는 2012. 10. 31.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아래와 같은 노사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들은 2012. 11. 6.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합의금을 각 지급하였다.
관련 통상임금 소송의 경과
관련 통상임금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2014. 11. 14. '승무수당, 상여금,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Q 등 18명에게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2009. 11.부터 2012. 10.까지의 미지급된 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2011년경 내지 2012년경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대구고등법원 2014나23325)은 2019. 6. 25. 선행 판결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판단이 정당함을 전제로 '피고는 Q 등 16명<2>에게 선행 판결에서 인용된 원금 및 그에 대한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선행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9. 7.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9. 7. 일자불상경 Q 등 16명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정한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관련 약정금 선행 소송의 경과
AJ 외 32명의 근로자들은 2019. 9. 4.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8667호로 위 노사합의서 및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약정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관련 통상임금 제1심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의 취지에 따라 승무수당, 상여금, 교통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당,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수당, 퇴직금을 차감한 2009. 11.부터 2012. 10.까지의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한 후 위 약정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약정금 선행 소송'이라 한다).
제1심법원은 2021. 6. 3. '관련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들이 합의서에 기재된 합의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판결 등이 확정되면, 그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대구광역시의 재정지원 내지 구상금 지급이라는 사실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거나 적어도 위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무렵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하여 위 사건 원고들에게 관련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의 취지에 따라 승무수당, 상여금, 교통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당,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수당, 퇴직금과 합의금을 공제한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선행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3. 1. 1.부터 위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4. 5.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5%의 금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대구고등법원 2021나23392)은 2022. 9. 2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가 2022. 10. 5.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2다283527) 2023. 2. 2.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금원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노사합의서 및 이 사건 합의서로 원고들에게 관련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들이 합의서에 기재된 합의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판결 등이 확정되면 그 판결 등 취지에 따라 피고가 그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관련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의 취지에 따라 승무수당, 상여금, 교통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당,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수당과 합의금을 공제한 각 돈 및 선행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3.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금원 지급의무의 범위
앞서 든 증거 특히 갑 제10호증의 1,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 련 통상임금 소송의 제1심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의 취지 및 방법대로 피고가 지급할 금원을 산정하면, 별지 인용금액 산정표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산정표 기재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금원은 합의서에 기한 약정금이라는 원고들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성질이 2009. 11.부터 2012. 10.까지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피고로부터 약정금 지급거절을 통보받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가 2019. 9. 4.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관련 약정금 선행 소송을 한 반면, 원고들은 당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인 선행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2019. 7. 12.)부터 3년이 경과한 2022. 7. 12. 원고들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채권은 그 합의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관한 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선행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인 2019. 7. 12.부터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3년이 도과한 2023. 1.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권리남용 재항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재항변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앞서 본 피고 대표이사의 발언, 노사합의서 및 이 사건 합의서이 나오거나 작성된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관련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미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외부로 표시한 점, ② 원고들은 피고 대표이사의 발언을 '근로자들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걱정하는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를 걱정할 필요 없이 선행 소송의 결과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해 주겠다. 그러니 안심하고 근무하라'고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들은 대구광역시로부터 돈이 나오면 바로 준다는 피고 측의 말을 믿고 기다렸고, 피고 측에 경과가 궁금하여 문의하면 피고 담당자로부터 '대구광역시에게 계속 요청하고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답변을 듣기도 한 점, ④ 원고들은 2023. 1.경 대구광역시가 2019. 8.경 O조합에게 '버스회사들에 대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판결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 문의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기다리라는 답변을 들어 소제기 없이 기다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관련 소송 경과 및 대구광역시의 태도를 보고 노사합의서 및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시효중단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고,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인 원고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근로자의 임금청구 사건은 채권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비록 원고들이 관련 통상임금 소송 및 관련 약정금 선행 소송을 하지 않고 2013. 1. 18.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경과에 비추어 위 관련 각 소송의 원고였던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과 원고들을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노사합의서 및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통상임금 지급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산정표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3. 9.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