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가단127119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D에 소재한 E시설를 운영하고 있다. ‘F노동조합‘(이하 ’F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8년경 설립된 E시설 노동조합으로, 피고 A은 위원장, 피고 B는 부위원장, 피고 C은 사무국장이었다.

나.

F노동조합은 2021. 5. 11.경 원고에게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G단체 H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변경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와 G단체 H노동조합은 2021년도 임금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는 등으로 노동쟁의에 이르렀다. G단체 H노동조합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2021. 10. 20.경부터 2022. 2. 28.경까지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F노동조합의 임원들로서, 적법한 조직형태변경 절차가 없었음에도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변경이 있었던 것처럼 하여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없는 G단체 H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나아가 쟁의행위를 주도하도록 하였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들과 G단체 H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 등을 적법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업무를 방해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조직형태변경의 적법 여부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찬성의 총회 결의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노동조합 위원장은 2021. 4. 29. 상급단체 및 조직형태변경을 위한 2021. 5. 6.자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2021. 5. 6.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 위 임시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22명 중 19명이 출석하여 그 중 18명의 찬성으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결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임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으로, 조합원 중 조직형태변경 안건 상정 사실이나 조직형태가 변경된 사실을 모르는 자가 있었다는 점, 피고 A이 2022. 1. 27. 대구 북구청에 F노동조합이 여전히 단위노조로 존속하는 것으로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를 한 사실, F노동조합이 2022년 단체교섭을 진행한 사실, 일부 조합원은 2022년 말경 노동조합을 탈퇴하면서 F노동조합과 G단체 H노동조합에 탈퇴서를 각각 제출한 사실, F노동조합은 조직형태 변경 후에도 자금이나 물품 등의 재산을 산업별 노동조합에 이전하지 않은 사실을 들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 중 일부가 조직형태변경 결의 사실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결의가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 외 원고가 들고 있는 사실이나 사정들은 F노동조합이 조직형태변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장 고유한 사항에 관한 독자적 단체교섭 능력을 갖춤으로써 노동조합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였거나,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단체로서의 사단성을 보유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부존재․ 무효사유가 있음을 추단하기 부족하다.

그러므로 적법한 조직형태변경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노동조합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나 G단체 H노동조합이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 주장․증명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