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3. 17. 선고 2023가단132807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9,576,223원, 피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1,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3. 25.부터 2026. 3.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C 주식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이며, D(이하 '피재자'라고 한다)는 위 회사의 근로자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택시운행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소유자이자 운전자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9. 12. 24.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 B은 2020. 7. 22. 06:2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내당사거리 교차로를 계명네거리 쪽에서 성당시장 쪽으로 좌회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성당시장 쪽에서 반고개네거리 방면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이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2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모닝 승용차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는 우측 견갑하근 파열, 경추 · 흉추 · 요추 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23. 3. 24.까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30,254,290원, 휴업급여 26,521,040원, 장해급여 5,606,180원, 합계 62,381,5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견갑하근 파열, 경추 · 흉추 · 요추 염좌, 양측슬관절 염좌, 상완신경총 손상'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은 민법 제750조 내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배법 제10조 및 상법 제724조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재자에게 보험급여 합계 62,381,51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라 피재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구상금을 청구한다.

3.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단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B은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라,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배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재자가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용증거,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기초사항

○

요양기간: 2020. 7. 22.부터 2020. 8. 31.까지 입원치료, 2020. 9. 1.부터 2021. 7.30.까지 통원치료

○

가동연한: 2024. 7. 30.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택시운전업의 경우 65세를 초과하여서도 현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상당비율 존재하고, 피재자의 정년이 정해져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과거에 비해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의료 수준이 높아지면서 고령자의 건강 상태와 노동 능력도 향상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는 만 62세로, 일반적인 가동연한에 가까운 연령임에도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다만 피재자에게 손목터널증후군, 마목(麻木), 어깨 부분의 관절구축 및 유착성 관절낭염 등 기왕증이 존재하는 점 등 제반 사정 고려하면, 피재자의 가동연한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4. 7. 30.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재자의 소득액: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 적용

○

월 가동일수: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7. 22.부터 입원종료일인 2020. 8.31.까지 100%, 그 다음 날인 2020. 9. 1.부터 5%(맥브라이드 후유장해평가표 견관절의 경도 기능장해 및 동통장해)

○

계산: 9,321,933원(= 요양기간 중 4,286,129원 + 요양기간 후 5,035,804원)

2)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30,254,290원

4.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B에 대한 구상 범위

원고는 요양급여와 적극적 손해액을, 휴업급여와 요양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액을, 장해급여와 요양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액을 각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만을 피고 B으로부터 구상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 범위

1)

관련 법리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 3호에 의하면, 책임보험의 보험금은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재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고,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재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다. 따라서 원고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중 피재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재자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중 피재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각 구상할 수 있다.

2)

상해등급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는 ① 우측 견갑하근(회전근개 포함)의 부분파열 및 연부조직 손상(충돌증후군 · 유착성 관절낭염,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1] 1. 상해구분별 한도금액 중 12급 4호), ② 경추 · 흉추 · 요추 염좌(12급), ③ 양측 슬관절 염좌(12급)이다. 한편 위 [별표 1]의 '2. 영역별 세부지침'에서 '2급부터 11급까지 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재자의 경우 12급의 상해에 해당하여 위 지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재자의 최종적인 상해급수는 12급이고, 그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1,200,000원이다.

3)

후유장애등급

가)

감정의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없다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2]는 관절운동이 정상의 1/2 이하로 뚜렷이 제한되거나, 신경마비로 상지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을 후유장애로 규정한다. 본건 우측 견관절은 관절가동범위가 정상의 3/4 이상이고, 근력 정상, 상완신경총 수준의 명백한 마비 · 감각장애가 없다.'

그러나 감정의는 노동능력상실률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

감정의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애가 관절운동이 정상의 1/2 이하로 뚜렷이 제한되거나, 신경마비로 상지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임을 전제로그와 같은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 [별표 2]에는 위와 같은 경우 외에 가장 낮은 급수인 14급 10호에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정하고 있다. 이는 감정의가 인정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14급 9호에서 정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와 일치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14급 10호에서 정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과 표현만 달리할 뿐 의미가 같다.

따라서 피재자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2] 14급 10호에서 정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책임보험금 산정

라.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39,576,223원,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1,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지급 다음 날인 2023. 3. 2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권민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